인테리어 쪽이나 건축 쪽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건설기술인협회!
연회비도 있고 가입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신규가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일단 회원가입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기술경력을 등록하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 최초경력신고 로그인 클릭!
아래 버튼을 눌러 차근차근 따라 해보자~
일단 회원가입을 다하고 나면 협회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톡을 보내준다.
승인이 났다고 뜨면 또 여기서 바로 승인된 게 아니고, 입회비랑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자그마치 90,000원;; (입회비+연회비)
너무 금액이 센 거 아니냐며 ㅋㅋ 이 금액을 결제해야만 정식적으로 회원가입이 된단다.
우측 상단에 경력신고 결제를 눌러서 금액을 결제하면 바로 회원가입완료란 창이 뜨고,
비로소 신규회원으로 등록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메일주소로 로그인한거대신 정식 아이디를 만들라고 또다시 가입을 하면 된다.

최초경력신고 및 변경신고 시
| 구 분 | 종 류 | 납부시기 | 수수료 | ||
| 특급 | 초~ 고급, 기타 | 경력자 (임의신고자) |
|||
|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 회원가입자 |
입회비 | - 최초 경력신고 또는 회원 가입일 | 70,000 | 70,000 | 70,000 |
| 연회비 | - 최초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 30,000 | 20,000 | 20,000 | |
| 경력관리자 | 등록비 | - 최초경력신고일 | 50,000 | - | |
| 경력신고비 | - 최초경력신고 및 변경신고일 - 직권경정 신고일 |
6,000원/ 건 | - | ||
| 심의경정 | - 심의경정 신고일 | 30,000원/ 건 (상한액 150,000원) | - |
||
*최초 연회비는 신규 등록 서류 접수 시 납부하며, 이후 연회비는 매년 협회 회원 가입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의 경우 최초 연회비 납부일자와 협회 가입 일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기한
- 연회비 납부기한은 최초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최초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가입일이 2022년 3월 5일인 경우 연회비 납부기한은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경력관리자'는 경력관리 이외에 우리 협회에 회원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전산교육 등 각종 교육 현장견학 인터넷 서비스 및
무료취업센터 이용 등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며 반드시 회원가입신청서에 '경력관리자'로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관리자 및 준회원(기능계 기술인)이 정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회비 차액(경력관리자: 20,000원, 준회원(기능계 기술인): 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경력관리자 입회비 차액은 등록시점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증명 발급 수수료
| 구 분 | 단 위 | 수수료 | 비 고 |
| 건설기술경력증 | 1부 | 무료 | -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 - 재발급 : 8,000원 / 1부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1부 | 1,000원 | - 기본 수수료 : 1,000원 (3매 이내) - 3매를 초과하는 경우 1,500원 / 1부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1부당/ 10명 | 2,000원 | - 기본수수료 : 2,000원 (10명이내)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원추가 (상한금액 15만원) - 12명/ 2부 신청시 : 2,400x2=4,800원 |
| 참여기술인 경령사항 확인서 | 1인당 |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수수료와 같음 |
종신회비 납부
연회비의 1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
- 당해연도 연회비 납입한 경우 1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
종신회비 납부 후 차년도부터 연회비 납부면제
미납된 연회비가 없어야 종신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신회비 납부방법
- 본회 또는 지회 방문 납부
- 무통장입금납부 (국민은행 : 818-01-0072-733, 예금주: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입금 시 성명+생년월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생년월일 표기하지 않으신 경우 재무회계팀(02-3416-9331)으로 연락 주세요)
* 고정계좌(농협)로는 종신회비 납부불가
연회비 감면
고령회원 감면
- 만 70세 이상 회원의 만 70세 후 연회비는 전액감면
- 만 65세 이상 회원이 10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경우 전액면제
- 만 65세이상 회원이 10년 미만 회비를 납부한 경우 50% 면제
*만 65세 이상의 회원의 감면은 직전 연도의 회비까지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의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연회비 감면 신청서"와 같이 회원복지팀 제출
- 신청 당해연도 연회비를 포함한 최대 2년 이내에서 감면
군 복무기간의 감면
- 군입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6항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
- 「병역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연회비 감면 신청서"와 같이
회원복지팀 제출
- 최대 2년 이내에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