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서서히 하게된다.
잘준비한다곤 하지만 까먹고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걸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내역에서 수정신고
*주의점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
ex)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작성클릭 → 경정청구 대상연도선택 → 내용작성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가리켜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라
하는데, 회사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하고, 세액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입금처리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
· 같은 연도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은경우
·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
경정청구 수수료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를 담당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직접 환급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 (보통 20%~3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흔하지 않다. 이는 이월세액공제액이 당장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는 드물며, 만약 있다면 그것은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