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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
기 간 | 정 기 신 청 | 기 한 후 신 청 (6개월) | 기 한 후 신 청 경 과 |
2024. 5. 1 ~ 5. 31 | 2024. 6. 1 ~ 12. 2 | 2024. 12. 3 이후 | |
장 려 금 | 100% 지급 | 95% 지급 | 신청불가 |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 구 유 형 | 가 구 원 요 건 | 소 득 요 건 (부 부 합 산) | 재 산 요 건 | |
2023. 12. 31 기준 | 2023년 연간 총 소득 | 2023. 6. 1.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 → 7,000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안내문
① QR코드 찍고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③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③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 1544 - 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신청 ①번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한함)
· 신청완료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
②번 '일반 전화상담' 선택
세무서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②번 "음성 ARS" 선택
③번 "장려금" 선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경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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