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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광고에 자주 나오는 노란우산광고!
광고모델인 정준호 배우님과 남보라양이 나와서 "노란우산 쓰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노란우산이 뭘까? 자세하게 알아보자!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2024년 6월 1일 부터는 제도개편으로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에 더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상· 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4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며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
10월 1일 부터는 무이자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사유에 '공제가입자가 출산한경우' 도 포함되었다.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업종별 소기업 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
업 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업종) |
120억 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 원 이하 |
도 · 소매업 | |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 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 가입제한 대상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부금 납입 및 공제금
- 월 5~ 100만원 부금 납입
-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가입방법
-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은행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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