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17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중 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다만,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범위)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 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 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 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 으로 구분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에서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안내
기본 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교육방법
- 정규교육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수강
- 전화교육 (70세 이상 신청자) : 1644 - 3656에서 전화 오면 음원 청취, 받지 못했다면 1644 - 3656으로 걸어 수강 (5분)
- 모바일교육 (일반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가 송부되면 링크를 통해 시청 (15분)
교육내용
· 교육목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 교육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이해 (배경, 목적 등)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적정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 부정수급 개념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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