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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의무교육에 관한 정보!

by 뱅상카셀 2024. 10. 23.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17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중 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하러가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다만,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범위)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 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 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 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 으로 구분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에서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안내

 

기본 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교육방법

 

- 정규교육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수강

- 전화교육 (70세 이상 신청자) : 1644 - 3656에서 전화 오면 음원 청취, 받지 못했다면 1644 - 3656으로 걸어 수강 (5분)

- 모바일교육 (일반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가 송부되면 링크를 통해 시청 (15분)

 

교육내용

· 교육목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 교육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이해 (배경, 목적 등)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적정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 부정수급 개념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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